NO-ACTION OPINION · 9654
비조치의견
민원건수 공시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 하반기부터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서 분기별 민원건수 및 증감률을 공시하고 있으나 전분기와 당분기만을 비교공시함에 따라 민원발생 정도가 왜곡
ㅇ 민원은 연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더라도 연중에는 분기단위 증감을 보일 수 있으나 현재 공시방법은 연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며,
ㅇ 특히 당 사의 경우 ’15년 하반기 민원이 지속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였고 4분기에 적은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 ’16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증가된 부분만이 공시됨에 따라 민원이 폭증한 회사로 인식되는 문제 발생
□ (건의사항) 직전 분기와 당기 민원의 단순비교 공시는 해당 사의 민원발생 트렌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년도와 금년도 누계를 비교하거나 직전 4분기 평균과 당분기를 비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판단 이유
현재 각 금융협회별 경영공시시행세칙 등에서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에 대한 공시대상, 유형별 민원건수, 공시주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따라서, 각 금융협회에서 소관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공시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