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54 비조치의견

민원건수 공시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년 하반기부터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서 분기별 민원건수 및 증감률을 공시하고 있으나 전분기와 당분기만을 비교공시함에 따라 민원발생 정도가 왜곡

민원은 연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더라도 연중에는 분기단위 증감을 보일 수 있으나 현재 공시방법은 연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당 사의 경우 ’15년 하반기 민원이 지속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였고 4분기에 적은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 ’16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증가된 부분만이 공시됨에 따라 민원이 폭증한 회사로 인식되는 문제 발생

(건의사항) 직전 분기와 당기 민원의 단순비교 공시는 해당 사의 민원발생 트렌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년도와 금년도 누계를 비교하거나 직전 4분기 평균과 당분기를 비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판단 이유

현재 각 금융협회별 경영공시시행세칙 등에서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에 대한 공시대상, 유형별 민원건수, 공시주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따라서, 각 금융협회에서 소관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공시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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