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55 비조치의견

보험금 중도지급시 적립이율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중도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표준약관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기간 만기 전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 * 보험금 종류 및 지급 시기에 따른 적립이율 (첨부참조)

중도보험금은 수익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가 장기임에 따라 보험사는 장기간 중도보험금에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해야하는 실정

특히 만기보험금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시기 도래 여부와 금액을 안내한 경우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도보험금은 안내여부에 관계없이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

(건의사항) 회사가 중도보험금에 대해 수익자에게 사전 안내 및 기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만기보험금과 동일하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균공시이율의 50%(또는 1%)를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주시거나,

공시이율과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표준약관

판단 이유

중도보험금 지연지급시 적용될 이자율 변경과 관련한 사안은 표준약관 개정사안으로,

향후 표준약관 개정시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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