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55 비조치의견

보험금 중도지급시 적립이율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중도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표준약관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기간 만기 전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

* 보험금 종류 및 지급 시기에 따른 적립이율 (첨부참조)

ㅇ 중도보험금은 수익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가 장기임에 따라 보험사는 장기간 중도보험금에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해야하는 실정

ㅇ 특히 만기보험금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시기 도래 여부와 금액을 안내한 경우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도보험금은 안내여부에 관계없이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

□ (건의사항) 회사가 중도보험금에 대해 수익자에게 사전 안내 및 기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① 만기보험금과 동일하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균공시이율의 50%(또는 1%)를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주시거나,

② 공시이율과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표준약관

판단 이유

□ 중도보험금 지연지급시 적용될 이자율 변경과 관련한 사안은 표준약관 개정사안으로,

ㅇ 향후 표준약관 개정시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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