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56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 개인 식별정보 이용 관련 건의

보험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설계사 등록 및 시험 업무에는 설계사 개인의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외 기타업무(우수인증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

ㅇ 이에 따라, 관련업무 수행시 새로운 식별정보를 생성하여 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건의사항) 생명보험협회 등록 및 시험업무 외의 기타업무에서도 설계사 등록자의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상에 근거조항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102조

판단 이유

□ 보험협회를 통해 주민번호 없이도 설계사별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우수인증설계사 및 모집경력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대체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고 실제로 대다수의 보험회사 등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하므로

ㅇ 협회를 통해 대체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률상 근거에 기초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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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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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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