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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설계사 등록 및 시험 업무에는 설계사 개인의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외 기타업무(우수인증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
ㅇ이에 따라, 관련업무 수행시 새로운 식별정보를 생성하여 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건의사항) 생명보험협회 등록 및 시험업무 외의 기타업무에서도 설계사 등록자의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상에 근거조항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102조
판단 이유
□보험협회를 통해 주민번호 없이도 설계사별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우수인증설계사 및 모집경력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대체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고 실제로 대다수의 보험회사 등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하므로
ㅇ협회를 통해 대체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률상 근거에 기초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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