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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협중앙회 공문지도(상호03303-1717, 2010.7.16)에 따라 2010.8.9부터 예탁금잔액증명서 네트발급*이 중단 * 수협 내부전산망을 통해 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 고객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업무를 말함
ㅇ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 네트발급은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금감원의 조속한 중단요구를 받았음 * 예탁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어 제3자에게 업무위탁이 불가능
ㅇ그러나, 고객은 인근 수협이 아닌 원거리에 위치한 해당 수협을 반드시 방문해야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 고객의 불만 증가
□(건의사항) 예탁금잔액증명서 발급이 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에도 가능하도록 예금잔액증명서 네트발급 재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예탁금잔액증명서 네트발급 중단 안내 지도문서(수협중앙회 상호03303-1717, 2010.7.16)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고 있으며
ㅇ동 규정 <별표1>에 따라 예탁금잔액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이므로 다른 금융회사에게 위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업무위탁규정 개정을 통하여 예탁금잔액 증명서 발급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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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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