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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관련 공시시 사업자번호외 고유식별번호로 추가확인

중소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여전협회에서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가맹점‘이라 함)’*명단관리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 직전년도 신용카드등 1년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법인가맹점으로 여전협회장이 공시

ㅇ 법인사업자가 원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원사업자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 대형가맹점명단에서 누락***되는 일부 대형가맹점이 있어,

** 대표자/상호/업종 및 업태 등 기존 업체와 사실상 동일체를 유지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요구금지, 보상금 등 리베이트 제공요구 금지조항(여전법 제18조의3)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ㅇ 또한 대형가맹점 대상기준이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이상에서 3억원 초과기준으로 상향되는 경우(여전법시행령 개정, 2016.4월 시행예정) 위와 같은 문제는 그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 (건의사항) 대형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유지하는 현행 방식을 사업자번호 외 고유식별번호를 추가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준 및 그 적용을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4(대형신용카드 가맹점 기준)

판단 이유

□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번호별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매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가맹점의 현금매출액 등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ㅇ 가맹점의 사업자 번호를 국세청에 송부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동 사업자번호별로 대형가맹점 여부(연매출 3억원 이상여부)를 회신받아 대형가맹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대형가맹점 확인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국세청을 통한 연매출액 확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세청은 연매출액 등의 과세자료를 사업자번호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여신금융협회가 가맹점에 대하여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폐업후 신규등록 가맹점, 과세자료상 누락 가맹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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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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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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