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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 조회시 관련 서류가 필요*하나 조회 대상자가 중환자인 경우 서류 구비가 어려움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
ㅇ특히 병원비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가입내역을 급히 조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 서류 구비로 인해 불편 발생
□(건의사항) 피보험자가 의사표시 불가 상태인 경우 가족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신 병원에서 발급한 ‘환자상태확인서’로 보험가입조회가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협회 ‘보험계약정보 조회시스템 운영규정’
판단 이유
ㅁ 민법 등에 따라 타인의 보험계약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필요를 보험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환자상태확인서 등으로 서류를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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