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59 비조치의견

예금을 담보로 질권설정한 일반대출금을 햇살론 출연금 부과대상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에 따라 신협은 햇살론의 재원으로서 매월 예탁금범위내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금+대월의 월평잔×0.71/1000”를 출연금으로 납부

다수의 예금계좌를 담보로 질권설정하여 1개 일반대출*을 취급한 경우 예금을 담보로 하는 예탁금범위내대출과 성격이 동일함에도 햇살론 출연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불합리 * 여러계좌에 예금을 예치한 조합원이 대출 필요로 예탁금범위내대출을 받는 경우 각각의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불편이 있어, 조합원 편의를 위하여 통상 전체 예금계좌를 질권설정하여 1개 대출계좌로 일반대출을 실행

(건의사항) 다수의 예금계좌에 질권설정하고 1개의 대출계좌로 취급한 일반대출금의 경우에는 예탁금범위내대출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햇살론 출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의3

판단 이유

햇살론 출연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출금(일반자금대출금,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종합통장대출금,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출연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자금대출금,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종합통장대출금 및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계정과목에 의하여 판단하는데(동 시행령 제42조제3항, 신협법 제47조),

중앙회장은 대출채권의 계정과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출금, 정책자금대출금, 적금관계대출금, 예탁금대월, 상업어음할인, 범위내대출금, 기타대출금

‘범위내대출금’은 예탁금을 예탁한 자에게 해당 예금액의 90%한도까지 빌려주는 대출로써 하나의 예금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며, 여러 예금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특이한 경우로써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일반대출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 1개의 대출계좌로 취급한 ‘일반대출금’이‘범위내대출금’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중앙회가 출연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목적으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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