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에 따라 신협은 햇살론의 재원으로서 매월 예탁금범위내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금+대월의 월평잔×0.71/1000”를 출연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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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예금계좌를 담보로 질권설정하여 1개 일반대출*을 취급한 경우 예금을 담보로 하는 예탁금범위내대출과 성격이 동일함에도 햇살론 출연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불합리 * 여러계좌에 예금을 예치한 조합원이 대출 필요로 예탁금범위내대출을 받는 경우 각각의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불편이 있어, 조합원 편의를 위하여 통상 전체 예금계좌를 질권설정하여 1개 대출계좌로 일반대출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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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다수의 예금계좌에 질권설정하고 1개의 대출계좌로 취급한 일반대출금의 경우에는 예탁금범위내대출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햇살론 출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의3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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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출연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출금(일반자금대출금,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종합통장대출금,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출연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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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대출금,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종합통장대출금 및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계정과목에 의하여 판단하는데(동 시행령 제42조제3항, 신협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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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은 대출채권의 계정과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출금, 정책자금대출금, 적금관계대출금, 예탁금대월, 상업어음할인, 범위내대출금, 기타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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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대출금’은 예탁금을 예탁한 자에게 해당 예금액의 90%한도까지 빌려주는 대출로써 하나의 예금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며, 여러 예금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특이한 경우로써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일반대출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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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 1개의 대출계좌로 취급한 ‘일반대출금’이‘범위내대출금’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중앙회가 출연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목적으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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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