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61 비조치의견

개인대상 햇살론 보증비율을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95%로 상향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햇살론은 신용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저소득층인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으로 운영중

그러나 보증비율이 자영업자는 95%, 개인은 90%로서 저신용·저소득 개인에 대해 차별적 요소로 작용

(건의사항) 저신용·저소득 개인의 햇살론 보증비율을 90%에서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95%로 통일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햇살론) 신용보증 취급 방법’

판단 이유

햇살론은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햇살론 취급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층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보증재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상품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95%로 상향조정한 보증비율을 '14.1.1일 이후 90%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 근로자 햇살론 보증비율 : 85% (??10.7.26~??12.8.5) → 95% (??12.8.6~??13.12.31) → 90% (??14.1.1~현재)

건의하신 근로자 햇살론 보증비율을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햇살론 상품의 보증비율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대상 및 지원 자금의 용도, 취급기관의 특성 및 지원실적, 대위변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사업자 햇살론과 사업 운용방식이 상이*하여 운영방식이 위탁보증임을 감안,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저신용층 등에 대한 여신심사능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90%의 보증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상향조정이 어려운 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햇살론 사업자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장실사·서류확인 등을 직접 수행 햇살론 근로자 : 서민금융회사에 위탁보증 형식으로 운영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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