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61 비조치의견

개인대상 햇살론 보증비율을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95%로 상향

서민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햇살론은 신용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저소득층인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보증으로 운영중

ㅇ 그러나 보증비율이 자영업자는 95%, 개인은 90%로서 저신용·저소득 개인에 대해 차별적 요소로 작용

□ (건의사항) 저신용·저소득 개인의 햇살론 보증비율을 90%에서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95%로 통일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햇살론) 신용보증 취급 방법’

판단 이유

□ 햇살론은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햇살론 취급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층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ㅇ 보증재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상품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95%로 상향조정한 보증비율을 '14.1.1일 이후 90%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 근로자 햇살론 보증비율 : 85% (??10.7.26~??12.8.5) → 95% (??12.8.6~??13.12.31) → 90% (??14.1.1~현재)

□ 건의하신 근로자 햇살론 보증비율을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ㅇ 햇살론 상품의 보증비율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대상 및 지원 자금의 용도, 취급기관의 특성 및 지원실적, 대위변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ㅇ 근로자 햇살론은 사업자 햇살론과 사업 운용방식이 상이*하여 운영방식이 위탁보증임을 감안, 서민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저신용층 등에 대한 여신심사능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90%의 보증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상향조정이 어려운 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햇살론 사업자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장실사·서류확인 등을 직접 수행

햇살론 근로자 : 서민금융회사에 위탁보증 형식으로 운영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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