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62 비조치의견

인터넷 보험의 완전판매모니터링 자율화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35의2⑦)은 판매채널의 종류에 관계없이 청약후 10일 이내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을 시행하도록 규정

그러나 인터넷 판매채널의 경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가입하므로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없음

또한 소비자가 상품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확인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음)

(건의사항)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시행 여부*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를 요청 * (예시) 상품이해도가 낮은 특정계층에 대해서만 해피콜을 실시

또한 모니터링 수단으로 전화뿐만 아니라 컴퓨터, 휴대폰 문자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7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판단 이유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모집종사자 등으로부터 정확히 설명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설명받은 내용이 미흡한 경우 상담원 등이 재안내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채널이긴 하나, 온라인 모집 시스템상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확히 안내되어 계약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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