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험의 완전판매모니터링 자율화
보험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35의2⑦)은 판매채널의 종류에 관계없이 청약후 10일 이내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을 시행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인터넷 판매채널의 경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가입하므로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없음
ㅇ 또한 소비자가 상품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확인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음)
□ (건의사항)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시행 여부*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를 요청
* (예시) 상품이해도가 낮은 특정계층에 대해서만 해피콜을 실시
ㅇ 또한 모니터링 수단으로 전화뿐만 아니라 컴퓨터, 휴대폰 문자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7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판단 이유
□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모집종사자 등으로부터 정확히 설명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설명받은 내용이 미흡한 경우 상담원 등이 재안내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인터넷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채널이긴 하나, 온라인 모집 시스템상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확히 안내되어 계약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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