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63 비조치의견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기관 확대 및 한도배정 필요

중소금융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밝힘

ㅇ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기술형창업기업대출 등의 취급실적을 토대로 금융기관별로 저리자금을 배정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및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도 등의 운영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ㅇ 상기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프로그램별 구성내역은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설비투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한도, 금리, 지원목적 등을 제시

*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신규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의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한도를 배정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

ㅇ 그러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지원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이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에만 8.9조원(‘14.9월 기준)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은행 여신한도관리로 실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경영 및 시설투자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함에도 한국은행법 제11조 “금융기관 범위”에 여전사가 포함되지 않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 당 사는 녹색기업, 소재·부품생산기업 등 중소기업에 3천억원 정도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중 1천억원정도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하게 되더라도 상당한 금리차익 혜택을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등에 제공 가능

□ (건의사항)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여전사도 포함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기관의 확대와 한도 배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고 설비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한국은행법 개정이 불가하다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기관에 여전사도 포함하여 한도배정을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은행법 제11조,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등

판단 이유

□ 소관부처(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에 문의한 결과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 여신을 실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은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기관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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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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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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