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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론 취급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서민금융과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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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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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위 보도자료(‘15.10.26,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 출시·운영)에 따르면 정책 서민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저신용자의 경우 자금지원 공백*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이 도입

* 햇살론(6등급 이하)을 성실 상환한 후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 햇살론 대출과 제도금융권의 이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고금리로 회귀하는 사례 발생

** 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도 3천만원으로 증액하며 새희망홀시 취급 15개 은행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

ㅇ 그러나 위와 같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채무자의 경우 신협같은 서민금융기관의 도움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등급도 오르게 된 것인데 이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징검다리론을 은행에서만 취급토록 한 것은 기껏 살려놓은 고객을 은행권에 뺏기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

□ (건의사항) 징검다리론 취급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보도자료(‘15.10.26,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정부·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 출시·운영)

판단 이유

□ 징검다리론('15.11.3~)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15.6.23)」에 따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자가 은행권의 일반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상품으로,

ㅇ 연 9% 이내,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조건 하에 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자체 평가를 통해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징검다리론의 제2금융권으로의 취급 확대는 ‘17년 상반기 중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이에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징검다리론은 해당 상품 이용자의 대부분이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상품 이용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의 효과 등을 누리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단기간 내 제2금융권으로의 징검다리론 확대는 어려운 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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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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