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6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신용정보업에 딸린업무”의 추가 반영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사가 겸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현재 신용정보사의 대표적인 겸업업무로 “서류수령 대행업무“, ”신용회복신청자 등 관리업무“, ”CRM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우리신용정보는 현재 “서류수령 대행업무“, ”신용회복신청자 등 관리업무“를 겸업업무로 신고하였고, 향후 ”CRM업무“ 등도 추가하고자 하나 이때마다 매 겸업업무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상존

또한 당 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 필요성에 따라 타 신용정보사가 수행하고 있는 겸업업무에도 진출하고자 하나, 타 신용정보사가 이미 신고한 겸업업무 종류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신용정보사가 금융감독당국에 이미 신고한 겸업업무전체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로 추가 반영하고, 향후 겸업업무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 규정에 추가할 필요 * (예시) “서류수령 대행업무“,”신용회복신청자 등 관리업무“,”CRM업무“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및 제13조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와 신용정보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는 허가받은 본업에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부수적인 업무로써 별도 사전 신고 없이 영위가 가능한 반면,

신용정보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본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업무는 아니나 본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귀사가 건의하신 업무들은 본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일부 신용정보회사가 이미 겸업 신고를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신용정보회사들도 이를 용이하게 파악하여 사전 신고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예: 신용정보협회를 통해 기존 겸업 업무를 회원사에 안내 등).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및 제13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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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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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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