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6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신용정보업에 딸린업무”의 추가 반영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사가 겸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현재 신용정보사의 대표적인 겸업업무로 “서류수령 대행업무“, ”신용회복신청자 등 관리업무“, ”CRM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ㅇ 한편 우리신용정보는 현재 “서류수령 대행업무“, ”신용회복신청자 등 관리업무“를 겸업업무로 신고하였고, 향후 ”CRM업무“ 등도 추가하고자 하나 이때마다 매 겸업업무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상존

ㅇ 또한 당 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 필요성에 따라 타 신용정보사가 수행하고 있는 겸업업무에도 진출하고자 하나, 타 신용정보사가 이미 신고한 겸업업무 종류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신용정보사가 금융감독당국에 이미 신고한 겸업업무전체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로 추가 반영하고, 향후 겸업업무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 규정에 추가할 필요

* (예시) “서류수령 대행업무“, ”신용회복신청자 등 관리업무“, ”CRM업무“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및 제13조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와 신용정보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는 허가받은 본업에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부수적인 업무로써 별도 사전 신고 없이 영위가 가능한 반면,

ㅇ 신용정보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본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업무는 아니나 본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귀사가 건의하신 업무들은 본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ㅇ 일부 신용정보회사가 이미 겸업 신고를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신용정보회사들도 이를 용이하게 파악하여 사전 신고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예: 신용정보협회를 통해 기존 겸업 업무를 회원사에 안내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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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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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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