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6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등 각 법률상의 정보보호책임자 통합운영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등에서 각기 관련 정보보호관련 책임자를 지정토록 요구

ㅇ 이에 따라 각 법률의 요구수준에 따른 책임자를 각기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법률마다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이 상이하여 여러 명의 정보보호 책임자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 이로 인해 각 책임자별 소관업무에 대한 불명확,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대상자 포함여부 혼란 등 실무상 애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

ㅇ 그러나, 위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책임자의 직무를 보면 대부분 소관 정보보호 관련 계획수립, 교육,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각 법률상의 정보보호책임자관련 기준, 수행업무 및 호칭을 적절히 통합하는 등 중복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

□ (건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등 각 법률상의 정보보호책임자 지정관련 기준, 수행업무 및 호칭을 통합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경우 각 법률에서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구하고 있는 업무의 유사성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을 둔 경우 신용정보법상 간주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법제처 심사 중).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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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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