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외부에서 파견받은 인력’ 추가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위임직 채권추심인)
ㅇ 이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는 현재 위임직 채권추심인(‘15.6말 현재 554명)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 최근 위임직 채권추심인 운영비용이 급증하며,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
** 최근 2년간 연속 적자 시현(당기순이익 : ‘13년 △3.3억원, ’14년 △16억원)
ㅇ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바,
- 신용정보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함께 외부인력을 파견받아 채권추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위임직 채권추심인 활용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일부 해소 가능
ㅇ 아울러, 채권추심업의 경우 채권 수임 물량에 따른 필요인력 변동폭이 매우 큰 사업으로서 채권추심업무 수주상황에 따라 외부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처리할 경우 탄력적 인력운영을 통한 경영합리화 도모가 가능
□ (건의사항)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외부에서 파견받은 인력을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에서는 채권추심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채권추심회사가 자사 임직원 및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파견을 받은 인력에 대해서도 추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를 회피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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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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