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72 비조치의견

일괄신고서를 통한 현행 채권발행절차 유지

증권발행제도팀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앞으로 일괄신고서를 통한 채권발행시에도 수요예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ㅇ 여전채의 경우 수요예측이 면제된 현재에도 3~5일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하루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ㅇ 이 경우 매 일별 자금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카드사의 경우 안정적이고 즉각적인 자금조달 관리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일괄신고서를 통한 채권발행 절차를 유지할 필요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일괄신고서를 통해 회사채를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도 수요예측제도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발행금리 결정시 시장의 수요를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ㅇ 이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매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일괄신고서 제도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증권발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