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지주회사간 정기적 소통 강화
금융그룹감독팀 · 2017-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그룹은 그룹내 여러 업권을 영위하는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어 계열사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점검 강화를 위하여 지주회사 검사조직에 그룹 감사기능 통할업무를 부여
ㅇ 이에 따라 지주회사 검사조직측면에서는 상기 업무수행을 위해 금감원의 업권별 검사·감독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많은 이해와 정보가 요구됨
ㅇ 한편, ‘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금감원의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 강화 추진방향*에 발맞춰 향후 마련 될 ?금융그룹 감독방안?에 금감원과 지주회사간 상호 현안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15. 11.25)하고, ’16년 상반기중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 예정(금감원 보도자료, ’15.11.25)
□ (건의내용) 금감원과 지주회사간 업권별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설명회, 간담회 등 정기적으로 개최
ㅇ (예시) ① 업권별 감독국/검사국과 지주회사간 정기(분기별) 간담회 개최(업무설명, 내부감사협의제 테마운영 등) ②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에 대한 중요 검사(경영실태평가, 리스크평가 등) 종료 후 주요 검사이슈사항 등에 대해 간담회 개최 등
판단 이유
ㅁ 우리원은 그간 금융지주회사 업계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CEO,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및 전략담당임원 등과의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있음
ㅇ 향후에도 주요 이슈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업게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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