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71
비조치의견
기초서류 신고시 상품판매 개시일 개선 요청
보험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및 동 감독규정에 의하면 보증보험상품은 기초서류를 판매개시일 30일전까지 신고해야 함
ㅇ 이에 따라 신고가 일찍 수리되더라도 신고후 30일이 경과해야 판매 가능
□ (건의사항) 신고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신고가 수리되면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3조의2
판단 이유
□ 기초서류 신고수리 완료시에도 상품신고일로 부터 30일 경과 이후 상품 판매가 가능한 것은 보험상품 기초서류 신고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요구되는 만큼, 보험상품 신고수리 절차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 잘못된 상품 설계나 약관 등이 소비자 보호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53조의2의 기업성 보험상품 등에 대한 예외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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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