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 관련 포스터 제작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고객응대직원의 요청 시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최근 자본시장법이 개정(‘16. 3월)되었음
* 고객응대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등
ㅇ 그러나, 상기 제도가 일선 고객응대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고객응대직원들이 고객들의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에서 상기제도의 주요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일선 영업점에 배포하며,
ㅇ 포스터 내용을 HTS등 온라인 거래매체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이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63조의2
판단 이유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는 금융회사에 부과된 의무로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각 금융회사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인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대외적 홍보활동을 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만 동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검사국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악성민원 방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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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