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78 비조치의견

일괄신고서 제출 무보증사채에 대한 수요예측 실시

증권발행제도팀 · 2017-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요예측 제도는 무보증사채 발행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가격형성을 취지로 도입

ㅇ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괄신고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발행사 위주의 시장 형성 → 시장수요 반영이 어려워 시장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음

*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매출하는 무보증사채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2ⓛ)

□ (건의사항) 일괄신고서 제출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수요예측 실시 의무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2ⓛ (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일괄신고서를 통해 회사채를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도 수요예측제도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발행금리 결정시 시장의 수요를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ㅇ 이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매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일괄신고서 제도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증권발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