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79
비조치의견
일괄신고서 수요예측 제도 도입
증권발행제도팀 · 2017-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괄신고서 제출분에 대해서는 회사채 수요예측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ㅇ일부 회사들이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에 불리할 경우 입찰 이후 발행예정 물량을 대폭 감소시켜 발행 스프레드를 줄이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사례 발생
□ (건의사항) 발행이 빈번한 여전채 및 금융채를 제외한 여타 채권의 일괄신고서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제도를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2항,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일괄신고서를 통해 회사채를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도 수요예측제도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발행금리 결정시 시장의 수요를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ㅇ 이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매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일괄신고서 제도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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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증권발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