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시 주관사 풋백옵션 제도 전면적 도입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일부 상장기업에서 공모가 과대산정 이슈가 발생하는 등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
ㅇ 이에, 주관사의 객관적인 공모가 산정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풋백옵션*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들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
* 상장주관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에게 특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를 보장
□ (건의사항) 기업공개시 모든 상장기업들에 대해 풋백옵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필요
판단 이유
‘17.1.1일부터 시행되는 「상장ㆍ공모제도 개편방안」에 의해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 등 상장 주관사의 자율성과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상장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을 상장시키는 경우에는 상장 주관사가 풋백옵션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모든 기업 상장시에 풋백옵션을 도입할 경우 주관사들의 과도한 공모가 산정을 제한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그로 인한 주관사들의 책임성 증가로 오히려 혁신ㆍ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상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한다면 정책의 신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은 풋백옵션을 모든 기업의 상장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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