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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일임회사의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업무보고서를 매월, 매분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

ㅇ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문?일임회사는 규모가 영세하여 보고서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편이며 경영상태나 영업환경의 변화도 크지 않아* 업무보고서 공시의 실익도 크지 않은 편임

* 특히, 재무제표의 경우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기계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을 분기보고서 제출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ㅇ (2안) 불가피하게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재무제표’는 분기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3④, 동법 시행령 §36③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 업무보고서 제출의 목적은 해당 회사에 대해 시장참가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 기능을 통하여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목적을 감안하면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등 공시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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