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82
비조치의견
투자일임보고서 기재내역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회사가 분기마다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등을 기재해야 함
ㅇ 기재사항 중 투자일임재산 거래내역은 증권사가 매월 월간매매내역(매매일, 종목, 매매유형, 가격, 수량 등)을 통지하고 있어 업무상으로 중복되고 있음
□ (건의사항) 투자일임보고서 기재사항 중 투자일임재산의 거래내역은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9①, 동법 시행령 §100①
판단 이유
□ 증권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월간 매매내역은 ①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② 증권사의 월간 매매내역은 고객이 통지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공시로 갈음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투자일임보고서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특히 증권사 월간매매내역을 투자자가 통지거부를 할 경우 일임투자에 대한 내역을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일임보고서 상 투자일임재산의 거래내역을 제외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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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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