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 추진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현재는 ISA에 대해서만 허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금융위는 투자자보호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견지*
* 투자자 맞춤형 일임운용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투자일임에 대한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허용은 현재로써는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금투-NH투자증권등-20160001(44주차) 등)
ㅇ 그러나, 지방, 국외 등 원거리에 있는 고객, 신체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자산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투자일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음
-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시 권유과정 등 모든 계약체결 과정이 전산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유선 또는 화상 등의 방법을 활용한 비대면 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면계약은 투자권유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욱 높을 수 있음
** 부가적으로 동영상 등의 설명자료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권유자의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시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어 일임계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ㅇ 로보어드바이저 등 정부의 핀테크산업 활성화 추진은 금융투자상품 접근성 제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음
- 그러나, 계약체결을 비대면 방식으로 국한할 경우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있는 일반인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 대면 투자권유로 인한 비용발생으로 수수료 인하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핀테크산업 활성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자보호 이슈들을 보완*하여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유선 또는 화상상담 관련 업무지침 마련, 동영상 설명자료를 활용한 투자자 사전 교육, 상담 및 계약체결 내용 기록?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비(DB 로그와 통화내역 녹음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과 컨틴전시 DB 저장실의 마련 등) 등
** (1단계) 분산투자가 되어 있는 ETF, ETN, 공모펀드와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 (2단계) 주식, 채권, 선물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7①, 금융투자업규정 §4-17제18호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8호에서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일임 계약이 1:1 맞춤형 계약으로써 투자자성향 분석(투자자 유형화 등)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특히 투자재산의 운용을 일임업자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타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엄격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며, 다만 분산투자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된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온라인 가입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장기적으로 투자일임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일임형 ISA 온라인가입의 안정적 정착, 투자일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투자일임’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시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2016.3.24.)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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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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