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주회사의 손자회사등 지배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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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제3항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5의4 제1항 제3호에서 “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규정
동법 제7조 제3항에서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동법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5의4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가 아니면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됨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손자회사를 둘 수 없으므로,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거나 투자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
(건의내용) 중간지주회사가 동종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자회사 관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그룹전체의 관점에서 자회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 취지임을 감안할 때, 동종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손자회사등은 지배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자회사까지의 지배만이 허용되나, ’09.7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조 2항 및 3항과 같은법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등을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배 및 금투업자인 증손회사의 고손 이하까지의 수직적 지배를 허용한 것임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제1항1호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금융지주회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자회사의 지배가 금지됨이 마땅하나, 같은법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 등을 지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자 이하 수직 지배를 허용한 것임 - 다만, 건의사항과 같이 중간금융지주회사가 국내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손자회사의 지배가 허용되지 않아,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가 PEF의 GP로서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동 유형의 지배를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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