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주회사의 손자회사등 지배 허용
금융제도팀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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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제3항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법 시행령 제5의4 제1항 제3호에서 “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규정
ㅇ 동법 제7조 제3항에서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동법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5의4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가 아니면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됨
ㅇ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손자회사를 둘 수 없으므로,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거나 투자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
□ (건의내용) 중간지주회사가 동종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자회사 관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그룹전체의 관점에서 자회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 취지임을 감안할 때, 동종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손자회사등은 지배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ㅇ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자회사까지의 지배만이 허용되나, ’09.7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조 2항 및 3항과 같은법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등을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배 및 금투업자인 증손회사의 고손 이하까지의 수직적 지배를 허용한 것임
ㅇ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제1항1호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금융지주회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자회사의 지배가 금지됨이 마땅하나, 같은법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 등을 지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자 이하 수직 지배를 허용한 것임
- 다만, 건의사항과 같이 중간금융지주회사가 국내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손자회사의 지배가 허용되지 않아,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가 PEF의 GP로서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동 유형의 지배를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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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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