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85 비조치의견

FX마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FX마진 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요청하여 왔으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불수용

* 금투-키움-20150021(불법 계좌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미니Fx마진 상품 도입 건의), 금투-신한금투-20150009(FX마진 시장에 대한 광고 및 증거금율 규제 완화, 불법 계좌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

ㅇ 그러나, 투자자들의 불법적인 계좌대여 업체 이용증가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동 계좌는 해외 서버 이용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ㅇ 이에,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법적인 시장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 금융당국은 제도권 FX마진 거래 시장을 매우 위험한 시장으로 보고 있어 현재로서는 규제완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그러나, FX마진 거래에 대한 수요는 투자수요, 투기수요, 헤지수요* 등 다양한 거래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수록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적인 시장으로의 이탈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음

* 헷징 포지션(동일한 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서로 소멸시키지 않고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포지션으로 특정 시점 또는 기간에 손익을 동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주로 사용됨)은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한국만이 금지되고 있음

- 아울러, FX마진에 대한 위험성이 사실상 과대평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에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

* FX마진(거래량이 가장 많은 EUR/EUD기준)은 KOSPI선물에 비해 역사적 변동성(-26%)과 최소 가격 변동폭(-53%)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증거금은 과도하게 높아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작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미니FX마진의 경우 위험성이 더욱 높은 미니KOSPI선물도 도입되어 거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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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의 투자위험성 비교

□ FX마진(거래량이 많은 EUR/USD 기준)의 역사적 변동성(‘15.9.8∼’16.11.17, 연간기준)은 평균 10.3%로 코스피200 지수선물의 14%에 비해 낮으며, 3년 국채 선물의 평균 변동성은 1.1%로 양 상품에 비해 크게 낮음(첨부 참조)

□ FX마진(EUR/USD 기준)의 최소 가격 변동폭은 10$(1.17만원 수준) 수준으로 국채선물(1만원)과 비슷하며 코스피선물(2.5만원, 미니 코스피선물 : 2.2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낮은 수준임

□ 이에 비해, 위탁 증거금률은 10%로 국내의 모든 파생상품(코스피선물 및 미니 코스피선물 : 9%, 국채선물(3년): 0.6%, 국채선물(5년): 1.05%, 국채선물 10년: 2.25%)보다 현저하게 높아(최저 1.1배 ~ 최고 16배)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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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규제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이다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제도권 FX마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

* 증거금율 인하, 미니 FX마진 거래 도입, 헷징 포지션 허용 등이 필요

ㅇ 이는 불법거래 유인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 시장에서는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 유효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FX마진을 취급하는 선물사, 증권사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 등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 하에 있음

※ (첨부) KOSPI200 지수선물 및 3년물 국채선물 vs EUR/USD 및 USD/JPY 변동성 비교

판단 이유

□ 우리나라의 경우 FX마진거래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과도한 투기성을 보여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건전화 조치(`11.12월 등)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참여 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증거금률 인하나 mini 사이즈 거래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양방향 포지션 보유시 매수/매도 스프레드만큼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미국선물협회(NFA)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소매고객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시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바, 양방향 포지션 보유 허용 역시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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