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86 비조치의견

자금통합관리 규제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외화조달 제안

국제협력팀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호에서 정의된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거주자는 비거주자들과 자금통합관리를 할 수 있지만 동 규정 제7-2조 제6호의 한도가 미화 3천만불에 불과하여, 해외로 여유자금을 집중하려고 하는 소수의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음

ㅇ 한국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단기적인 잉여자금을 운용하거나 단기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현재는 홍콩·싱가폴·런던 등 외국환 규제가 없는 지역에 개설한 해외 집중계좌로 예치하거나 동 계좌에서 차입하므로, 해외 법인·지사의 단기적인 과부족이 해외의 금융중심지로 집중

ㅇ 한국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래 건별로 감독당국에 신고가 필요하여 탄력적으로 운용·조달이 필요한 경우 한국을 집중계좌 개설의 후보지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호, 제7-2조 제6호, 제7-44조 제1항 제4호, 제7-46조 제3항, 제10-11조 제1항 제10호

□ (건의내용) 한국에 집중계좌를 운용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6호의 한도를 상향하거나 예외로 적용하며, 집중계좌를 통한 거주자와의 거래를 한도로 규제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에 개설된 집중계좌로 해외 법인·지사의 단기 과부족을 통합시키고, 해외의 잉여자금을 한국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본/지사간 외환거래 및 자금관리 편의 제고 차원에서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현행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 추진*

* ‘17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 반영 추진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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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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