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중복 제출 관련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88, §89, 동법 시행령 §92④
ㅇ 그러나, 이미 공시되고 있는 상기의 동일한 자산운용보고서가 결산서류에도 포함되어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비치 및 판매회사에 송부하여 이를 영업소에 비치토록* 하는 등 업무중복 발생
* 집합투자업자는 결산서류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239)
-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한 보고서의 반복적 송부에 따라 큰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매회사의 경우도 이미 수령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는 용량이 큰 동일한 보고서를 중복 수령하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 발생
□ (건의사항) 결산서류 작성 항목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8, §89, §239, 동법 시행령 §92④
판단 이유
□ 자산운용보고서의 제출 부담과 관련하여 ‘15.3월에 자산운용보서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불가능하여 그 유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 다만, 결산서류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외하는 것은 신규 투자자의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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