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89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임면 중복 보고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임면되는 경우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도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협회 웹사이트 및 회사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으로 보고되고 있음(§33)

(건의사항)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 관련 규제를 금융사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할 필요*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주요경영사항 공시항목 중 11.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임한 때를 삭제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본시장법 제33조 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지 제2호

판단 이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 선임 보고를 완료하면 자연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금투업무규정’) 따른 준법감시인 선임 보고의무도 완료되며, 금융회사가 중복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투업무규정은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ㆍ해임시 보고 의무에 덧붙여 해당 사실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동 규정은 지배구조법과는 별도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선ㆍ해임 보고 관련 내용이 지배구조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동 규정을 당연히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동 규정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인 바, 개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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