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89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임면 중복 보고 관련

금융정책과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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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임면되는 경우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ㅇ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도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협회 웹사이트 및 회사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으로 보고되고 있음(§33)

□ (건의사항)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 관련 규제를 금융사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할 필요*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주요경영사항 공시항목 중 11. 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임한 때를 삭제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본시장법 제33조 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지 제2호

판단 이유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 선임 보고를 완료하면 자연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금투업무규정’) 따른 준법감시인 선임 보고의무도 완료되며, 금융회사가 중복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금투업무규정은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ㆍ해임시 보고 의무에 덧붙여 해당 사실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즉, 동 규정은 지배구조법과는 별도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선ㆍ해임 보고 관련 내용이 지배구조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동 규정을 당연히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동 규정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인 바, 개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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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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