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체제 관련 규제 일원화
금융정책과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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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조직 등 위험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3-42, §3-43, §3-44
ㅇ 그러나, 최근 시행된 지배구조법에서도 이보다 상세하게 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포함)에 대한 위험관리체제를 정하고 있어 규제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일부 차이가 있어 업계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있는 상황임
*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규모(5조원 미만) 등을 감안하여 일부 금융회사는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가 면제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지배구조법상 면제기관이라 하더라도 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동일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지침’, 지배구조법에서는 ‘기준’으로 표기되어 용어가 상이하며, ‘지침’의 경우 제, 개정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반면 ‘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보고의무 또한 상이함
□ (건의사항) 위험관리체제 관련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하여 업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에 따른 위험관리지침의 내용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 정해야 하는 내용이 유사한 만큼, 금융투자업규정 상 위험관리지침의 명칭을 위험관리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정에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한다면,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현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에 규정된 위험관리기준 제정ㆍ변경시 금감원에 대한 보고 및 금감원장의 평가ㆍ개선요구권한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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