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8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체제 관련 규제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조직 등 위험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3-42, §3-43, §3-44

그러나, 최근 시행된 지배구조법에서도 이보다 상세하게 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포함)에 대한 위험관리체제를 정하고 있어 규제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일부 차이가 있어 업계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있는 상황임 *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규모(5조원 미만) 등을 감안하여 일부 금융회사는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가 면제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지배구조법상 면제기관이라 하더라도 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동일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지침’, 지배구조법에서는 ‘기준’으로 표기되어 용어가 상이하며, ‘지침’의 경우 제, 개정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반면 ‘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보고의무 또한 상이함

(건의사항) 위험관리체제 관련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하여 업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에 따른 위험관리지침의 내용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 정해야 하는 내용이 유사한 만큼, 금융투자업규정 상 위험관리지침의 명칭을 위험관리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정에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한다면,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현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에 규정된 위험관리기준 제정ㆍ변경시 금감원에 대한 보고 및 금감원장의 평가ㆍ개선요구권한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4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4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3-4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4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7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