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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운용사의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를 위한 업무지원 범위 확대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외국계 운용사의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를 위해 투자권유 등의 영업활동 수행 허용’*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추가검토’(실질적인 업무현황 파악 후 개선검토 필요)로 답변**한 바 있음

* (허용 필요성)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국내 계열 운용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적합한 운용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국내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해외 자산운용사 선정을 위한 실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취득을 위해 국내 계열 운용사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

** 외국계 운용사의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를 위한 업무범위 확대(30주차, 금투-블랙록등-20150009)

ㅇ 이에, 당사에서는 금융위가 개선 검토에 참고할 있도록 추가적으로 아래의 허용 필요 사유를 언급하고자 함

- (미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에 비해 역차별) 미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실제 해외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미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계열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글로벌 해외 자산운용사임

? 국내에서는 소규모 사무소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일부 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국내에 계열 운용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해외 자산운용사)는 국내 계열 운용사의 기관영업팀을 축소하거나 해외에 재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영업 대상 제한) 등록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영업 대상은 은행, 연기금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 국한되어 있어,

? 국내 계열 운용사에 영업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일반투자자 보호 관련 이슈는 없으며, 상기의 국내 전문투자자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업무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계 운용사의 추가적인 수익원 확보* 가능

*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AUM은 ‘10년 말 240억$에서 ’15년 말 150억$ 수준으로 크게 감소(-38%)하여 수익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황

- (간투법상 허용)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서는 역외투자자문업자가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간투법 §150)하고 있는 반면,

? 자본시장법에서는 영업대상을 전문투자자에 국한하고 영업방법도 역외영업 또는 통신수단 이용만 허용하고 국내 계열운용사를 통한 영업은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영업규제로 판단됨

* 홍콩, 싱가폴, 호주, 일본, 대만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해외운용사가 국내 자산운용사(계열운용사 포함)를 통해 마케팅 행위 가능

□ (건의사항) 국내 외국계 운용사가 계열 역외투자일임업자를 위해 투자권유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8②, §100

판단 이유

□ 역외업자는 국외에서 한정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완화된 요건의 라이센스 등록을 받은 자로, 감독?검사에 있어 자본시장법(§100) 상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금투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 요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정보교류 차단 등의 규정 적용 배제

ㅇ 이러한 역외업자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영업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①국내 라이센스 등록업자와의 형평성 및 역외자문?일임업 등록제도의 형해화가 우려되고, ② 역외업자의 영업행위의 경우 국내에서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시 제재 및 구제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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