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펀드 관련 모범규준에 대한 개선 의견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금융위의 소규모 펀드 관련 모범규준*이 업계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16. 2월 시행)
ㅇ 그러나, 소규모펀드 정의 등 일부 조항이 자산운용사의 영업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실질적인 펀드운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소규모펀드 정의) 현재 소규모펀드는 설정 1년 시점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1년은 자산운용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상품을 출시하여 안착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기간이며 투자자의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완화 필요*
*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자의 관심은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신규 상품의 가치가 다양한 투자 사이클 속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예) 2012년말 설정된 당사의 유럽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초기에는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2014년 2분기 부터 3∼4개월 사이 약 2,000억원의 자금이 유입
- (재간접펀드에 대한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 모범규준에서 소규모펀드 산정은 실제 운용펀드인 최상위 펀드기준임*
* 소규모펀드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인 경우는 모펀드임
?그러나, 재간접펀드의 경우 실제 운용펀드인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입 펀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펀드 산정시 재간접펀드의 운용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사전억제 규제) 설정 후 6개월 간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동일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되어야 함
?그러나, 소규모펀드는 이미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규등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규제는 자산운용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상품 출시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대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규제로 인해 6개월만에 투자펀드가 변경이 된다면 애초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데 되며 이에 따른 다수의 민원발생 우려
□ (건의사항) ① 소규모펀드 정의시 기간 설정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② 재간접펀드의 경우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산정 ③ 소규모펀드 사전억제 관련 조항은 폐지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3, §4, §9
판단 이유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ㅇ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현행 모범규준은 당초 예정대로 `17년 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4분기 소규모펀드 정리실적,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연장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다음의 이유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소규모 펀드 정의 기준을 “설정 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펀드규모 적정화를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ㅇ 재간접펀드의 경우, 최상위 펀드에서 ‘운용행위’가 이루어지고 보수도 통합하여 부과되는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 등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투자 펀드와는 별개로 재간접펀드(투자자가 가입하는 펀드)에서 실질적인 운용행위가 이루어지고 그에따라 피투자 펀드와는 별개의 보수가 부과되므로 재간접펀드(투자자가 가입하는 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또한, 사전억제조항은 운용사의 무분별한 신규펀드 설정을 방지하여 소규모펀드 양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펀드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업계의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모범규준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