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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집합투자업자의 공시의무 개선

금융정책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배당, 증자, 감자에 관한 결정 등은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에서 제외*

*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 법령 등 입법예고’ (‘15.3.9, 금융위) 후속조치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16.1.27)

ㅇ 그러나, 현재 지배구조법에서는 상기의 공시 제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공시규제 완화 취지가 온전히 달성되지 않고 있음

*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과(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를 공시토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제외 항목은 지배구조법상 공시의무에서도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3, 동법 시행령 §36, 금융투자업규정 §3-7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9, 동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41, 동법 시행령 §31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의하신 집합투자업자의 배당, 증자, 감자에 관한 결정 등 사항의 공시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법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공시 또한 해당 체계 내의 사항으로 국한되며,

ㅇ 법 제41조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공시 또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지배구조(주주총회)의 활동에 관한 공시로서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배구조법에 세부 안건과 관련한 공시 제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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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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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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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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