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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배당, 증자, 감자에 관한 결정 등은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에서 제외* *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 법령 등 입법예고’ (‘15.3.9, 금융위) 후속조치에 따라’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개정(’16.1.27)
ㅇ그러나, 현재 지배구조법에서는 상기의 공시 제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공시규제 완화 취지가 온전히 달성되지 않고 있음 *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과(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를 공시토록 하고 있음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제외 항목은 지배구조법상 공시의무에서도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3, 동법 시행령 §36, 금융투자업규정 §3-7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9, 동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41, 동법 시행령 §31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하신 집합투자업자의 배당, 증자, 감자에 관한 결정 등 사항의 공시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법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공시 또한 해당 체계 내의 사항으로 국한되며,
ㅇ법 제41조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공시 또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지배구조(주주총회)의 활동에 관한 공시로서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배구조법에 세부 안건과 관련한 공시 제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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