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공동시스템 구축 관련 IT규제 완화
금융제도팀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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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4조에서 별표(1-6)에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할 경우의 공동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공동사용기준의 취지는 개별회사인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이 업무편의를 위해 공동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시설의 공동 또는 혼용사용에 따른 각종 도난, 유출, 해킹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관련법률에 따라 고객정보에 대한 통제를 회사 단위로 구분해서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따라 그 이행 방안 3호 가항에서는 ‘적절한 방화벽’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규정에 언급하고 있는 ‘방화벽’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보안기술들이 출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 많은 보안통제수단 중 네트워크망을 중심으로 통신을 제한하는 하나의 수단임
ㅇ 통제수단 중 유일무이 하거나 전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규정상 문맥의 해석도 물리적 방화벽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유효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갖추게 할 의도로 여겨짐
□ (건의내용)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방화벽’이라고 고정할 것이 아니라 DB암호화, 서버접근통제, 2차 추가인증시스템, 시큐어 O/S 등 다양한 고객정보 통제수단들을 포괄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통제목적을 달성하게 권장하는 것이 효과가 큼
ㅇ 예를 들어, “방화벽” 대신 “통제수단”과 같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
판단 이유
기술변화 속도 등을 감안하여 방화벽이 아니더라도 엄격한 고객정보 관리를 위한 통제수단으로서 목적 달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이에 따라 기술중립성 원칙을 감안하여 특정기술을 열거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하고 유효한 통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의 정비를 검토할 예정임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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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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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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