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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는 비상장주식을 장외채권거래와 동일하게 매매중개방식*으로 중개하고 있음 * 증권사가 당일에 매도자로부터 매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개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으로 중개수수료를 징구하며 장외채권거래의 경우 수수료 수입으로 회계처리
ㅇ거래의 형식이 매매일 뿐이며 거래의 실질은 중개이기 때문에 매매중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ㅇ또한, 매매중개는 실질이 중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2회의 매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2번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중개에 따른 증권사 수익은 증권거래세(0.5%)를 차감한 수수료 수익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미미하여 제도권 시장의 비상장 주식 거래유동성 및 증권사 수익성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거래세법 §1 등
□(건의사항) 비상장주식 거래당일에 매매중개방식으로 중개하며 매도와 매수의 단가차이가 기 책정된 수수료 금액만큼의 차이가 날 경우 중개로 인정하여 증권거래세 부과 면제
판단 이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것인지 타인의 계산으로 수행한 것인지 여부는 단지 매수도의 단가차이 여부로 판별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거래 형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증권사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만큼 매매중개방식의 중개에 증권거래세 부과를 면제함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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