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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중개시 증권사 증권거래세 납부 면제 요청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비상장주식을 장외채권거래와 동일하게 매매중개방식*으로 중개하고 있음

* 증권사가 당일에 매도자로부터 매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개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으로 중개수수료를 징구하며 장외채권거래의 경우 수수료 수입으로 회계처리

ㅇ 거래의 형식이 매매일 뿐이며 거래의 실질은 중개이기 때문에 매매중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ㅇ 또한, 매매중개는 실질이 중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2회의 매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2번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중개에 따른 증권사 수익은 증권거래세(0.5%)를 차감한 수수료 수익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미미하여 제도권 시장의 비상장 주식 거래유동성 및 증권사 수익성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거래세법 §1 등

□ (건의사항) 비상장주식 거래당일에 매매중개방식으로 중개하며 매도와 매수의 단가차이가 기 책정된 수수료 금액만큼의 차이가 날 경우 중개로 인정하여 증권거래세 부과 면제

판단 이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것인지 타인의 계산으로 수행한 것인지 여부는 단지 매수도의 단가차이 여부로 판별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거래 형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증권사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만큼 매매중개방식의 중개에 증권거래세 부과를 면제함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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