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기준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해당 기준인 30% 펀드판매 실적* 산정시 연기금투자풀 펀드**도 포함됨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에 해당되며, 해당 집합투업자는 동 증권사의 인수증권 매수 금지 등 동 증권사와의 각종 거래가 제한됨
**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ㅇ 그러나, 연기금투자풀 펀드 판매사는 판매사를 통한 펀드판매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30% 펀드판매 실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며, 같은 맥락에서 연기금 단독 펀드 또한 펀드판매 실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 또한 고려
* 연기금투자풀의 펀드의 수익자는 해당 연기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사전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의 판매에 대한 역할은 사실상 없음
- 아울러, 신탁업자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기준인 30%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실적 산정시에도 연기금투자풀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4, §87②2
□ (건의사항) 집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해당 기준인 30% 펀드판매 실적 산정시 연기금투자풀 및 연기금 단독 펀드 판매실적 제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84조에서는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의 30%이상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사실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각종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비록 해당 판매내역에 연기금투자풀 펀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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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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