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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해당 기준인 30% 펀드판매 실적* 산정시 연기금투자풀 펀드**도 포함됨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에 해당되며, 해당 집합투업자는 동 증권사의 인수증권 매수 금지 등 동 증권사와의 각종 거래가 제한됨 **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ㅇ그러나, 연기금투자풀 펀드 판매사는 판매사를 통한 펀드판매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30% 펀드판매 실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며, 같은 맥락에서 연기금 단독 펀드 또한 펀드판매 실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 또한 고려 * 연기금투자풀의 펀드의 수익자는 해당 연기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사전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의 판매에 대한 역할은 사실상 없음 - 아울러, 신탁업자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기준인 30%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실적 산정시에도 연기금투자풀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4, §87②2
□(건의사항) 집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해당 기준인 30% 펀드판매 실적 산정시 연기금투자풀 및 연기금 단독 펀드 판매실적 제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84조에서는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의 30%이상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사실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각종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비록 해당 판매내역에 연기금투자풀 펀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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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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