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계약시 고객확인의무(CDD) 완화
금융정보분석원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 ‘투자일임업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 제외’ 건의에 대해 불수용 답변을 한 바 있음*
*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고객이 증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재산의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하면서 의심거래 정황 등을 포착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일임업자를 특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체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12주차, 금투-자문사등-20150014)
ㅇ 그러나, 일임투자자는 일임계약을 위한 계좌계설시 또는 자금 입금시 이미 증권사에서 고객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
- 투자일임업자와 일임계약시 동일한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빈번히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음
□ (건의사항)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시 증권사를 통하여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투자자에 대해서 (1안) 고객확인의무(CDD)를 면제하거나 (2안) 투자일임업자가 기 확인된 CDD 확인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사로부터 해당 투자자의 CDD확인서를 받아 이를 일임투자자에게 확인토록 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투자자 서명 등으로 증빙기록을 남김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판단 이유
□ 투자일임업자의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제외는 불가(12주차, 금투-자문사 등-20150014)
□ CDD 확인서(증권사가 CDD를 수행하였다는 결과서류를 의미하는 경우)로 갈음할 경우, 투자일임업자는 실질적으로 CDD를 수행하지 않고 증권회사가 수행한 CDD 결과만 전달받아 보관만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특금법의 의무를 면제하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방식의 CDD 간소화는 불가능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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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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