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97 비조치의견

사모 실물투자 펀드의 공모펀드 전환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펀드 청산없이 자산 이전을 통해 사모 실물투자 펀드의 만기시 공모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만기도래시 자산매각 → 재취득 절차없이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가격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을 확립(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방안, 16.5.26, 금융위원회)

이에, 당사는 기존에 운영 실적이 검증된 사모 부동산펀드를 공모 펀드로 전환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처를 제공하고자 함 - 그러나, 상기 개선방안 발표 후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 사모펀드의 공모펀드로의 전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건의사항) 사모 실물투자 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은 지난 5월에 발표한 ‘펀드상품 혁신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부동산, 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모펀드 전환 절차 및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안내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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