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97
비조치의견
사모 실물투자 펀드의 공모펀드 전환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펀드 청산없이 자산 이전을 통해 사모 실물투자 펀드의 만기시 공모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만기도래시 자산매각 → 재취득 절차없이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가격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을 확립(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방안, 16.5.26, 금융위원회)
ㅇ 이에, 당사는 기존에 운영 실적이 검증된 사모 부동산펀드를 공모 펀드로 전환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처를 제공하고자 함
- 그러나, 상기 개선방안 발표 후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 사모펀드의 공모펀드로의 전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사모 실물투자 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은 지난 5월에 발표한 ‘펀드상품 혁신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부동산, 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모펀드 전환 절차 및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안내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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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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