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98 비조치의견

공모펀드의 연금클래스 환매수수료 차등 부과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펀드 내에서 클래스별 환매수수료 차등 부과는 자본시장법상 수수료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불가

*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58②)

ㅇ 그러나, 연금펀드 클래스 투자자와 일반펀드 클래스 투자자는 투자목적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연금자금은 노후를 위한 준비자금이고 적립식 투자가 대부분인 특성상 기본적으로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있어 환매수수료 부과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 연금시장 내 대부분 연금펀드 클래스는 연금펀드간 전환의 용이성을 위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연금펀드는 상대적으로 상품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일반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단기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사와 같이 장기투자 운용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매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결국, 모든 클래스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 있는 연금클래스 출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의 연금펀드 선택권이 제약

* 일반클래스와 동일하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투자자는 연금클래스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환매수수료 차등을 위해 별도 연금 전용 펀드를 설정할 경우 운용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어 펀드 수익률 제고가 불리하며 불필요한 소규모 펀드를 양산할 수 있음

□ (건의사항) 공모펀드의 연금클래스에 환매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8, §231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특히 동일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연금클래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행위는 동일펀드의 타 클래스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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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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