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헤지 운용전략에 대해 감독규정상 거래한도규제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6-21 · 의견번호 1607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께서 질의하신 ‘ 높은 위험해소효과 ’ 에 대한 결과 및 측정방법의 명확성을 고려할 때 「보험업감독 규정」[별표 9]의 제4호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한도규제 예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ㅇ ‘ 높은 위험해소효과 ’ 입증은 파생상품 한도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 높은 위험해소효과 ’ 가 입증되어야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개정 2011.3.22, 개정 2014.12.31>
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제5-2조관련)
<중략>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중략>
마.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 관리목적,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전략,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방법 (최 소 한 분기) 등을 문서화 하고 위험회피효과 평가시점에서 높은 위험해소효과가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파생금융거래<신설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 OO생명의 헤지 방안이 「보험업감독규정」[별표 9]의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헤지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산출이 불가능하다면 ‘ 높은 위험해소효과 ’ 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헤지효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특히, 헤지성과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기간(2년)동안 완화된 기준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이 기간동안의 헤지효과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문구>
단, 헤지 실시 시작 후 2년 간은 충분한 헤지성과 결과가 축적되지 않아 미세한 변동 또는 일시적인 비정상적 변동에 의해 헤지성과가 왜곡될 수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 헤지성과 지표가 정상/유의 수준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헤지전략 재검토 및 내부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헤지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 높은 위험해소효과 ’ 와 무관하므로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문구>
헤지성과가 “ 조치요구수준 ” 에 해당될 경우, 헤지가 적절히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반적인 헤지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며 이를 60일 이내에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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