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47 비조치의견

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시 종신형 연금보험 편입 가능 여부 등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6-21 · 의견번호 1607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체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종신형 연금보험이 신탁계약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3에 따라 종신형 연금보험 편입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이자와 생존확률(가입자 개개인의 사망률과 정보를 분석)을 반영하여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개시후에 해지가 불가능하고,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전부․초과 지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운용방법으로서 의 보험계약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 (감독규정 제8조의3) 납입보험료의 전액(부가보험료 제외)이 적립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계약

ㅇ 상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상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은 적립한 금액의 ‘전부’가 반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의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26조)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 이에 따라, 종신형 연금보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나목의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퇴직연금신탁계약의 운용방법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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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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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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