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47 비조치의견

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시 종신형 연금보험 편입 가능 여부 등

금융위원회 · 2016-08-09 · 의견번호 1607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체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종신형 연금보험이 신탁계약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3에 따라 종신형 연금보험 편입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이자와 생존확률(가입자 개개인의 사망률과 정보를 분석)을 반영하여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개시후에 해지가 불가능하고,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전부․초과 지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 (감독규정 제8조의3) 납입보험료의 전액(부가보험료 제외)이 적립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계약

상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상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은 적립한 금액의 ‘전부’가 반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의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26조)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이에 따라, 종신형 연금보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나목의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퇴직연금신탁계약의 운용방법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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