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49 비조치의견

신규 스마트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여부

금융위원회 · 2016-08-25 · 의견번호 1607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송금인이 스마트뱅킹앱을 통해 은행 별단계정에 임시예치하였다가 일정시간 내에 송금인 또는 제3자가 출금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ATM 출금 인증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스마트뱅킹앱을 통해 송금인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별단계정으로 임시예치하여 ATM 출금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제3자가 소액자금(100만원 이하)을 수취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금수취자가 ATM 출금 인증번호를 전달받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스마트뱅킹앱을 통해 거래지시를 하고 ATM을 통해 출금하는 등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는 스마트뱅킹앱을 통해 별단계정으로 임시예치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ATM을 통해 출금하는 행위는 새로운 거래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ATM 출금 인증번호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각 목의 수단 또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수단 채택시 스마트폰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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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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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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