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스마트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6-22 · 의견번호 1607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송금인이 스마트뱅킹앱을 통해 은행 별단계정에 임시예치하였다가 일정시간 내에 송금인 또는 제3자가 출금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ATM 출금 인증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스마트뱅킹앱을 통해 송금인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별단계정으로 임시예치하여 ATM 출금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제3자가 소액자금(100만원 이하)을 수취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금수취자가 ATM 출금 인증번호를 전달받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스마트뱅킹앱을 통해 거래지시를 하고 ATM을 통해 출금하는 등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거래지시는 스마트뱅킹앱을 통해 별단계정으로 임시예치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ATM을 통해 출금하는 행위는 새로운 거래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ATM 출금 인증번호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각 목의 수단 또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수단 채택시 스마트폰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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