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01 비조치의견

운영관리업무 관련 퇴직연금 자율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율결의에 의해 계열회사와의 퇴직연금 거래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총 운용관리계약 수수료 중 계열사 수취 수수료가 50% 이내(운용관리업무 규제), 총 자산관리계약 적립금 중 계열사 적립금 비율이 50% 이내(자산관리업무 규제)가 되도록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

ㅇ 그러나, 상기 결의의 목적은 계열 금융회사에 ‘거래집중’으로 인해 계열 금융회사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 인사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용관리업무 규제는 불합리하며, 근로자 수급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퇴직금 재원을 보관하는 자산관리업무 규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퇴직연금 자율결의 내용 중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규제는 폐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계열회사와의 퇴직연금 거래에 관한 자율결의

판단 이유

□ 해당 자율결의는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금융회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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