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간의 이체 관련‘연금계좌 이체 처리 지침’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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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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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저축계좌간 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간 계좌이체시에는 이체명세서 및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을 작성하여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송부토록 하고 있음*
* 연금계좌 이체 세부처리지침('16. 6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ㅇ 그러나, 상기 지침에서는 IRP간 계좌이체시 이체명세서 및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 작성 및 송부를 의무화하지 않음*에 따라 이체 업무수행에 애로 발생**
* 지침에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간의 계좌이체 절차가 개인형 IRP 상호 간의 계좌이체절차에 적용가능하다라고만 언급
** IRP간에 계좌이체시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징구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IRP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체시 이전 IRP가입 기간의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을 징구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건의사항) IRP간 계좌이체시 이체명세서 및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을 작성하여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송부하도록 상기 지침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연금계좌 이체 세부처리지침
판단 이유
□ 연금계좌 이체 세부처리지침은 권역별 금융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동 건의내용에 대한 각 협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4개 협회 모두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각 협회의 의견에 따라 지침 개선을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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