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규 적용 제외
금융정보분석원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펀드 간접판매(판매사를 통한 판매) 및 기관 대상 일임만을 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ㅇ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금융회사의 기준이 일괄 적용되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이사회 보고 등의 과도한 의무를 지고 있음
- 또한,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실사에서 투자일임 고객에 대한 고객알기제도 절차 준수 등 추가적인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수행*을 권고
* 1.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제·개정,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컴플, 영업부서 담당, 부서장 등의 직무기술서 구비, 3.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고객알기제도 절차 준수, 4. FATA테러방지조달 위험국가 등의 주의대상 리스트를 상용DB화
ㅇ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에서 실시하는 자금세탁 관련 조사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자산운용 등의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펀드를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규 적용을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1호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동 법률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존재
ㅇ FATF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도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엄격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 특히, 고객확인제도(CDD)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 추가적인 업무가 아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펀드 간접판매 등의 경우 제3자(판매사)를 통한 고객확인이행 활용 가능(업무규정 제52조)
ㅇ 다만,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 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일정 의무를 면제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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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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