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00 비조치의견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규 적용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펀드 간접판매(판매사를 통한 판매) 및 기관 대상 일임만을 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금융회사의 기준이 일괄 적용되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이사회 보고 등의 과도한 의무를 지고 있음 - 또한,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실사에서 투자일임 고객에 대한 고객알기제도 절차 준수 등 추가적인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수행*을 권고 * 1.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제·개정,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컴플, 영업부서 담당, 부서장 등의 직무기술서 구비, 3.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고객알기제도 절차 준수, 4. FATA테러방지조달 위험국가 등의 주의대상 리스트를 상용DB화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에서 실시하는 자금세탁 관련 조사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자산운용 등의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펀드를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규 적용을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1호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동 법률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존재

FATF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도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엄격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고객확인제도(CDD)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 추가적인 업무가 아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펀드 간접판매 등의 경우 제3자(판매사)를 통한 고객확인이행 활용 가능(업무규정 제52조)

다만,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 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일정 의무를 면제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