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보 방법 개선
금융제도팀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4항1)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2)에 따라 지주회사 관계사간 고객정보 제공 시 연 1회 이상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고객 앞 통지 의무 발생
ㅇ 전자우편 이외의 우편,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타인 노출 우려
① 전자우편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사용 주소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 우편 주소나 휴대폰의 경우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타인이 사용할 수 있음
② 이러한 경우 타인이 고객의 정보제공내역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제기 가능성이 높음
1)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④ (생략)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⑤ (생략)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 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
□ (건의내용) 통지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전자우편 연락처가 없을 경우 고객이 금융사 홈페이지 내에서 직접 조회하도록 개선
ㅇ 확인되지 않은 연락처에 발송하는 것보다 금융사 홈페이지 내에서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후 고객정보제공 내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통지 시 동법 시행령(§27-2③ 2호, §27-2④)에서 규정된 정보(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고객정보의 제공항목)를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고객에게 고객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고 이용되는지를 알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고객이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호한 규정입니다.
ㅇ 이와 같은 취지를 감안할 때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 통지방법(전자우편)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전자우편 주소가 없어 통지가 어려운 경우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선택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수용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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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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