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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FX마진거래는 해외통화선물과 비교하여 거래대상 통화와 거래단위 등이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 이탈, 투자자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
ㅇ(거래대상 통화) FX마진거래는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에 국한되어 있어 증거금을 해외통화(주로 달러)로만 예치하고 있어 원화로 위탁증거금 예치가 가능한 해외통화선물*에 비해 불리함 * 해외통화선물은 주간에 환전을 못해 증거금이 원화로 예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환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화를 달러로 계상하여 시스템에 증거금을 입력해주는 가환전서비스 제공이 가능
ㅇ(거래단위) 해외통화선물은 표준상품 대비 거래단위가 축소된 미니(1/2), 마이크로(1/10)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 반면, FX마진거래는 거래단위가 10만으로 획일화
ㅇ(문제점)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불법 계좌대여 서비스 업체로 이동하여 피해가 발생
□(건의사항) FX마진거래에 대해서도 원화기준 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고 거래단위를 현재 기준 1/5 또는 1/10까지 축소하여 투자자 이탈 문제 등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9조
판단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FX마진거래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과도한 투기성을 보여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건전화 조치(`11.12월 등)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무분별한 참여 확대 및 외환관리체계 훼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단위 축소나 원화기준 거래 허용은 현시점에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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