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FX마진거래는 해외통화선물과 비교하여 거래대상 통화와 거래단위 등이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 이탈, 투자자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
ㅇ (거래대상 통화) FX마진거래는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에 국한되어 있어 증거금을 해외통화(주로 달러)로만 예치하고 있어 원화로 위탁증거금 예치가 가능한 해외통화선물*에 비해 불리함
* 해외통화선물은 주간에 환전을 못해 증거금이 원화로 예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환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화를 달러로 계상하여 시스템에 증거금을 입력해주는 가환전서비스 제공이 가능
ㅇ (거래단위) 해외통화선물은 표준상품 대비 거래단위가 축소된 미니(1/2), 마이크로(1/10)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 반면, FX마진거래는 거래단위가 10만으로 획일화
ㅇ (문제점)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불법 계좌대여 서비스 업체로 이동하여 피해가 발생
□ (건의사항) FX마진거래에 대해서도 원화기준 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고 거래단위를 현재 기준 1/5 또는 1/10까지 축소하여 투자자 이탈 문제 등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29조
판단 이유
□ 우리나라의 경우 FX마진거래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과도한 투기성을 보여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건전화 조치(`11.12월 등)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무분별한 참여 확대 및 외환관리체계 훼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단위 축소나 원화기준 거래 허용은 현시점에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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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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