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05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의 통화선물 투자권유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선물사의 투자권유대행인의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 허용 건의에 대해 불완전판매 우려 등의 이유로 불수용*한 바 있음 * 외환파생상품(가령, 원달러선물)이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용한 상품이기는 하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처럼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가능한 상품범위에서 파생상픔은 제외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현행방식이 바람직(금투-유진선물등-20160005, 43주차)

그러나, 환관리 차원에서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헤지거래 권유는 해당 파생상품이 ELS와 같은 상품처럼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지 않음 * 예) 수출입업체의 환헤지는 보유하거나 보유(지급) 예정인 외화에 대해 통화선물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단순한 거래구조이며, 기초자산과 헤지 통화선물의 가격변동 방향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이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손실리스크 노출이 미미

또한, 중소 무역업체의 경우 통화선물이 은행 선물환에 비해 거래비용* 및 투명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음 * 은행 선물환의 경우 고객의 거류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거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음 ** 통화선물은 거래소의 장내시장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단말기, 선물사 등을 통해 손쉽게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통화선물의 주 취급기관인 선물사는 대부분 지점 영업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기의 통화선물을 통한 환헤지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활용 니즈가 높음

(건의사항) 수출입 업체 등 환헤지 필요 기업을 대상으로 헤지 목적의 통화선물 거래에 국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51①

판단 이유

실무적으로 헤지목적과 非헤지목적간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며, 투자자보호 우려가 상품구조의 복잡성 외에 상품의 고위험성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통화선물에 대해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경우, 복잡한 구조임에도 무분별한 권유 및 판매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 과거 KIKO 거래기업, 파생투자자 등이 큰 피해에 직면함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08.12년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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