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05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의 통화선물 투자권유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선물사의 투자권유대행인의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 허용 건의에 대해 불완전판매 우려 등의 이유로 불수용*한 바 있음

* 외환파생상품(가령, 원달러선물)이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용한 상품이기는 하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처럼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가능한 상품범위에서 파생상픔은 제외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현행방식이 바람직(금투-유진선물등-20160005, 43주차)

ㅇ 그러나, 환관리 차원에서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헤지거래 권유는 해당 파생상품이 ELS와 같은 상품처럼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지 않음

* 예) 수출입업체의 환헤지는 보유하거나 보유(지급) 예정인 외화에 대해 통화선물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단순한 거래구조이며, 기초자산과 헤지 통화선물의 가격변동 방향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이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손실리스크 노출이 미미

ㅇ 또한, 중소 무역업체의 경우 통화선물이 은행 선물환에 비해 거래비용* 및 투명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음

* 은행 선물환의 경우 고객의 거류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거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음

** 통화선물은 거래소의 장내시장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단말기, 선물사 등을 통해 손쉽게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통화선물의 주 취급기관인 선물사는 대부분 지점 영업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기의 통화선물을 통한 환헤지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활용 니즈가 높음

□ (건의사항) 수출입 업체 등 환헤지 필요 기업을 대상으로 헤지 목적의 통화선물 거래에 국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51①

판단 이유

□ 실무적으로 헤지목적과 非헤지목적간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며, 투자자보호 우려가 상품구조의 복잡성 외에 상품의 고위험성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통화선물에 대해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경우, 복잡한 구조임에도 무분별한 권유 및 판매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 과거 KIKO 거래기업, 파생투자자 등이 큰 피해에 직면함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08.12년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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