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06 비조치의견

선물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 대상 확대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년 금융위는 선물사에 원자재 수입기업의 안정적 위험헤지 및 선물사의 파생거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commodity)에 한정된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허용*

* 국내 선물사는 장내 상품선물 등을 취급하면서 구축한 영업망을 통해 원자재 관련 장외 파생거래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50조원 규모의 위험 헤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최대 200억원 규모의 新수익원 창출 가능이 할능할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장외청산거래소(CCP)를 통한 투자중개에 국한하여 인가함에 따라 선물사가 실질적으로 중개가능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이 부재*하여 인가 취지가 퇴색한 상황임

* 1) CCP 청산 상품은 CCP 등록 증거금에 대해 해외 청산 중개업자에게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해외 선물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어 국내 선물사의 중개비중이 미미함

2) 중소, 중견기업은 CCP 등록 비용(증거금 납부)으로 인해 대부분 CCP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물사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중개가 불가하며, 일부 CCP 등록 중소, 중견기업들 마저도 등록비용에 대한 신용공여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선물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증권사로 거래를 이관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파생상품 중개에 특화되어 있는 선물사의 업무역량 및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CCP 청산 외의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중개를 선물사에 허용

판단 이유

□ ‘13.5월 선물사에 장외청산거래소(CCP)를 통한 거래에 한정하여, 일반상품(commodity)을 기초로 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업무를 신규 허용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CCP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결제불이행 위험(counter-party risk)이 제거됨으로써 국내 수입업자가 원자재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헤지할 수 있고, 선물사는 중개기능(brokerage)만 담당하므로 위험노출(risk Exposure)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도 동 정책적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만큼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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