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법에서 계열회사/친족/이사 등 관계인과의 모든 거래에 대해 그 범위와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도 신용공여 관련 중복 조항이 있음
ㅇ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명시한 “계열사 신용공여 시 적정 담보 확보 의무”는 다소 과도한 행위 제한 규정으로 보일 소지가 있음 -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80/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는 담보제공의무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의내용) 상법에서 폭넓게 자기거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신용공여 관련 승인절차 조항은 폐지하거나 승인기준을 상법에서 정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하여도 리스크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적정 담보 확보 의무 면제 기준 확대 검토 : 우량 신용등급 금융기관 또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담보 확보 의무 면제 등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및 은행법 제35조의2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로 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시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상법 398조는 회사가 그 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 상거래시 내용과 절차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2/3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객이 맡긴 자금을 수요자에게 유통하는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지주사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시 일반 상법상 회사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은 상대적으로 신용공여가 용이한 자회사등 간의 무분별한 신용공여로 인한 부실전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그러한 부실전이 위험이 낮은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2조제2항을 통해 적정담보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우량 신용등급 금융기관 또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담보확보의무 면제사유 추가를 통한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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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상법 제39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2은행법 제3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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