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07 비조치의견

대주주 및 자회사와의 거래 관련 승인 제도 개선

금융제도팀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법에서 계열회사/친족/이사 등 관계인과의 모든 거래에 대해 그 범위와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도 신용공여 관련 중복 조항이 있음

ㅇ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명시한 “계열사 신용공여 시 적정 담보 확보 의무”는 다소 과도한 행위 제한 규정으로 보일 소지가 있음

-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80/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는 담보제공의무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상법 제398조

2. 은행법 제 35조의2 제4항

3.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 (건의내용) 상법에서 폭넓게 자기거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신용공여 관련 승인절차 조항은 폐지하거나 승인기준을 상법에서 정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하여도 리스크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적정 담보 확보 의무 면제 기준 확대 검토 : 우량 신용등급 금융기관 또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담보 확보 의무 면제 등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및 은행법 제35조의2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로 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시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상법 398조는 회사가 그 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 상거래시 내용과 절차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2/3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객이 맡긴 자금을 수요자에게 유통하는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지주사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시 일반 상법상 회사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은 상대적으로 신용공여가 용이한 자회사등 간의 무분별한 신용공여로 인한 부실전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그러한 부실전이 위험이 낮은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2조제2항을 통해 적정담보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우량 신용등급 금융기관 또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담보확보의무 면제사유 추가를 통한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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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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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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